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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 암호화폐 거래 제도권 진입한 한국 본문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소위는 이중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일부 용어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올해 6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특금법에 FATF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됐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규정, 암호화폐 의심거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특금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10월 24일 정무위에서도 특금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개정안이 FATF 권고안 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차후 논의하기로 미뤄졌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FATF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조건 완화한 특금법 개정안...주요 변동 사항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3월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2년 여 만에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장기 파행 여파로 지난 10월 24일 정무위 제1차 법안1소위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개정안 일부 항목을 두고 정무위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생겨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됐고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최종 통과에 이르게 됐다.
상정된 개정안은 총 4건(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안)이었는데 이중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발의안이 일부 용어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됐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김 의원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정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추가 확인 ▲가상자산 취급업소 영업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신고제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부분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은 은행들이 정부 기조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기존에 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총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회의에선 이 조건을 완화해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와 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보호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가 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ISMS가 만료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예외 사유로 유예기간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ISMS 획득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다 인증 발급까지 총 1년이 걸리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용어는 바뀌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지갑 업체, 커스터디(위탁관리) 업체 등이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예정이다.
제도화 통한 산업 발전 기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특금법 통과가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우세하다. 그동안의 규제 공백을 깨고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규제 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은 거래소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었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중단돼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거래소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시행 전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의견도 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며 “일부 조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행령 논의 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조건과 규모 등이 모두 다르지만 업계 의견을 최대한 종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안소위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내용은 다시 국회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등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이 얼마나,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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