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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코리아
[ 세금 ] 암호화폐 관련 미국 IRS 세금 지침 내렸다. 본문
미국 국세청인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가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프로모션용 에어드랍에 대한 세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정이다. 이에 관해 비평가들은 10월에 발표된 최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다양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어드랍은 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일반적으로 마케팅용으로 무상으로 증정하거나 유저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다. IRS에서는 하드포크된 경우에도 토큰 보유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IRS의 크리스토퍼 고블 변호사는 “최신 판결에 따라 하드포크로 생성된 토큰은 과세 대상이지만 에어드랍 토큰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IRS 관계자는 “마케팅용 에어드랍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반면 IRS 준법 고문 변호사인 수잔 신노는 “IRS의 정책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환 정책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많은 세금 전문가들이 원하는 바이다. 일부 2017년까지 미국에서 유사한 종류의 거래에 관한 정책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암호화폐에 재투자해 토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상속세 내야 하는가? 각국의 세금 관련 입장은 ?
1. 미국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25일 공표한 ‘Guidance on the Tax Treatment of Bitcoins Notice’에서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교환 및 판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목적이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즉, 투자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후 매각 또는 교환한 때에는 장기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세법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의 시장가액을 납세자의 총소득에 산입하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sales tax)의 경우, 암호화폐를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보아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소비세를 2017년경부터 비과세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자금결제법개정(안)에 의해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통화로의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소비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2017년 7월1일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소비세(8%)를 면제하기로 한 상태이다.
3. 한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920, 2014.08.25.)이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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