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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세율 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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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세율 20%

게이트아이오 2020. 7. 23. 09:53

내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간 비과세 대상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암호화폐 과세안은 비과세 상태에 있던 개인과 해외법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매도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30일 시가로 간주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암호화폐를 양도ㆍ인출 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된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매월 1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블록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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