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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 파생상품 규제로 알아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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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 파생상품 규제로 알아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 비교

게이트아이오 2019. 1. 31. 12:33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한국거래소가 예탁금이나 의무 교육과정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른바 ‘위험 자산’에 쏠리는 투자 수요를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파생상품시장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개인의 위험 투자 수요가 있는데 파생상품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이 수요가 암호화폐나 해외 선물 등으로 빠지고 있다”며, “개인이 사설 선물업체를 통해 투자하다가 사기 등 피해를 보기도 한다. 위험투자 수요가 음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개인의 위험부담 능력을 고려해 진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예탁금을 낸 개인투자자만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2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선물·옵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진입요건 완화 방안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옵션 변동성 산출 방식을 포함한 위탁 증거금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 증거금이란 유가 증권 매매 주문을 낸 투자자가 향후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약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알고리듬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주문 착오를 막기 위해, 일괄주문취소제도(Kill Switch)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거래소 측은 또한 편제를 개편하고 체계 적합성을 강화하는 등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업무 규정을 전면 개선해, 투자자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 라인업도 다양화한다. 코스피200 옵션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KRX Mid200 선물, 코스닥 섹터지수 선물 등 유망 상품을 도입해 주식 파생 상품의 헤지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금융파생상품 분야에서도 단기 및 초장기 금리선물을 순차 도입해 만기 구조를 다양화하고, 상품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해 금리상품 간 연계 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기능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이 자산 증식 및 효율적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전반기의 증시 활황과 하반기의 변동성 증가에 따라 위험 관리 수요가 커져, 2017년 대비 파생상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15%, 32%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건수 기준으로 지난 2001~2011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가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등 파생상품 관련 각종 사고의 여파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2년 세계 5위, 2013년 9위, 2014~2016년 12위, 2017년 11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에는 상반기 증시 활황과 하반기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 수요에 힘입어 전년보다 거래건수는 32% 늘고 거래대금은 15% 증가하면서 세계 7위 규모의 시장으로 다소 커졌다. 

한편 거래소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도 설립할 방침이다. 주요 20개국(G20)이 2009년 정상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거래정보저장소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 


한편, 미국에서 STO가 화두가 되고 실제로 STO를 통해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등장한 후로 국내에서도 STO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STO를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상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소위 주식공모절차 즉, IPO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식 IPO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모집가액이 10억원 미만이 되는 소액공모절차를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특정 STO에 소액공모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며, STO를 통해 발행된 증권형 토큰이 현재의 여러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며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이 없다.


미국에서는 STO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실제로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경우처럼 증권형 토큰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도 인가를 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미국 내 이런 움직임이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와 같은 등록의무 면제규정을 활용하여 STO를 실시한다. 필자가 교류하는 미국 뉴욕주 소재 암호화폐 전문 로펌(Crypto Firm) 변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STO에 대한 자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외국 사업자들도 미국에서 STO를 하려는 문의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 로펌은 현재 미국에서의 STO에 관하여 수차례 세미나와 웨비나(webinar)를 열고 매우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TO를 비롯하여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소 이슈에 대하여 규제당국인 SEC가 전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규제당국이나 그 담당공무원들이 한국처럼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주장이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규제당국의 입장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안 된다고만 하고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벗어나지 않는 한 가능한 방향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매우 열린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STO를 하려면 유가증권공모 즉, 상장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장기간 엄격하게 심사하여 승인을 해 주어야 상장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허가제라 할 수 있다.


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소액공모로 진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투자설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한국의 암호화폐 발행자가 실제로 증권형 토큰을 공개하기로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고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접수 자체를 하지 않거나 형식상 접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심사를 지연하거나 본격적인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에서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를 밟아도 규제기관에서 수리나 검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신년에 발표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은 의미가 깊다. 최근 연예인 김나영의 이혼 소식과 함께 대두되었던 개인 사설 선물업체를 통한 투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 선물업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 등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험투자 수요가 음지로 빠지는 것이나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정책 및 규제와 더불어 시스템 개선이 중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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