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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스트 ] 비트코인 채굴하고 사라진 인니 유학생 검거

게이트아이오 2019. 2. 13. 16:26

울산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수십 대를 활용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 A씨(22)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이 A씨를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으나 풀려난 지 8일 만이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비트코인 채굴했던 인니 유학생 지난 2일 사라져


경찰 뒤늦게 신고 받고 추적해 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A씨를 대학에 무단 침입해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공용컴퓨터실의 27대의 컴퓨터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인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원 측은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대나무숲’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글이 올라오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2일 A씨를 붙잡았다.  



대학 측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에 기술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에 제적 처리됐다. 외국인 유학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A씨는 제적된 상태여서 건물 출입증이 없는데 다른 출입자를 뒤따라가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한 것인지, 제적된 후 어디서 생활했는지, 학교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실제 비트코인 채굴 성과가 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은폐' 의문


울산과기원은 취재진들의 문의가 잇따른 1일 당일 인도네시아 유학생 A씨를 학내에서 붙잡았다. '현주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만 이 사실을 알렸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항공권을 구입한 상태에서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의사를 보이자 그대로 풀어줬다. 


학교측으로부터 아무런 신고를 받지 못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언론사의 잇단 보도가 나간 뒤인 7일,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A씨 행적 추적에 나선 경찰은 10일 서울을 떠돌다가 울산에 다시 돌아와 칩거해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결국 울산과기원은 '범인 도피죄'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학내에서는 경제적 궁핍에 몰려 있던 피의자에게 학교 측에서 항공권을 구입해주는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어서 피의 사실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더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과기원 홍보실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 흔적을 처음 발견해 SNS에 올린 사람이 직원인지, 학생인지는 학교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직원이라고 알려진 언론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대학 측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 기술원 관계자는 “여러 곳의 조언을 받은 결과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술원 측이 고발하면 ‘업무 방해’ 혹은 대학을 무단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또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은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가동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단순 불법체류자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기면서 결국 A씨는 범죄 혐의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에 대한 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추적하던 중 10일 울산 시내에서 A씨를 붙잡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동안 수도권 등을 돌아다니다 다시 울산에 내려왔는데 시내에 잠복하고 있다 검거하게 됐다”며 “비트코인 채굴을 비롯해 관련 범죄 혐의와 그동안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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