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지갑 트래블룰 규제 공개
지난 18일, 미국의 가상화폐 개인지갑 트래블룰 규제가 공개되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고자 하는 일일 이체 금액이 1만달러(11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거래액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기록을 제출하고 저장하거나, 3천달러(330만원) 이상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즉, 1만달러 이상을 전송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내역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에 보고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한층 더 비슷해진다. 기관투자자는 가상화폐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약속하는 프라이버시와 자주권은 약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무부가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개인지갑에 전송할 때마다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고,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핀센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의 주요 타깃은 개인지갑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핀센의 자금세탁 감시 목록에 있는 국가와 관련이 있는 해외 지갑에도 KYC 보고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서는 이러한 거래 중 대다수가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 지갑과 관련해 거래자의 신원을 더 엄격히 확인하고 검증하게 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금융당국도 올해 지갑 관련 규칙을 강화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거래소가 고객이 가상화폐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와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는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하다.
출처: 코인데스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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