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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설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7조 특별자금 공급 본문

GATE 칼럼뉴스

[ 정부 ] 설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7조 특별자금 공급

게이트아이오 2019. 1. 28. 16:53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12조7천2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설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공급되는 특별 자금대출과 함께 연휴 기간 대출 만기 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실행한다. ​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9조3천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9천억원의 신규 대출과 4천5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각각 3조원과 5조원씩 공급한다. 이들은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최대 0.7%포인트(p)까지 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을 대비해 3조3천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는 수출중소기업에 0.2~0.3%p,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p 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인회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점포당 1천만원, 무등록 점포도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평균 3.1%로 6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조기 상환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설 연휴 직전인 내달 1일에 갚으면 된다.


연휴 기간 중 도래한 만기는 자동 연장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내달 7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내달 1일 지급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연금은 운용 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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